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토지소유자 등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 또는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13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함
[회신] 1.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제89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 본문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3. 1. 2.를 적용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같은 법시행령제162조 및 붙임 기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11, 2010.3.18, 재산세과-2472, 2008.8.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0, 2006.10.17, 재일46014-3994, 1993.11.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1979. . . 갑은 서울 관악구 소재 A시유지 위의 무허가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매년 사용료 지급 - 2003.12.17. 갑은 A시유지 위의 건물소유자인 을과 공동으로 A 시유지 를 수도사 업소로부터 불하(10년 약정으로 현재 불하대금을 납부 중)받아 사용 중임 - 2010.04.01. 현재 갑과 A시유지 일대의 지주 13명의 토지 위에 지주 공동체로 주상 복합 신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갑은 본 사업을 시행하는 A업체에게 갑소유지분 토지를 양도 (333백만원)하고 대물 *1) 로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을 받기로 하고 준공 후에 정산 *2) 하기로 하였음 *1) 사업시행 인허가후 현금청산할 수도 있음 *2) A업체는 시유지 불하잔금과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을 대납하고, 사업승인 후 50백만원을 이주비용으로 지급하되, 준공 후 정산하기로 함 ○ 질의 내용 - 사업 시행사에 대지 양도 시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 건물(원룸형 생활주택)을 받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았을 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 3. 생략 ② ③ 생략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2010. 2. 18.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생략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003. 12. 30. 개정)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2003. 12. 30.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2000. 4. 3. 제목개정) ① ② 생략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1999. 5. 7. 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0. 4. 3. 개정)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476, 2009.10.16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다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배율(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비과세되는 것임 3. 4.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411, 2010.03.18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 하여 수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8조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매매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2472, 2008.08.27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지 않음으로써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0, 2006.10.17 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ㆍ취득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3994, 1993.11.10 동사무소 무허가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물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