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2009.2.4. 이후에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로서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양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2009.2.4.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8항에 따라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0. 2.13. 토지 취득
- 2006.11.13. 토지가 천왕2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용지로 사업인정고시
- 2009. 5.19. 토지 수용
○ 질의내용
- 위 토지의 보상가액은 2006.1.1.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로 산정되었는데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양도 기준시가는 어떤 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② 생략
③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
기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개정 1999.12.31
>
④~⑧ 생략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개정 2009.2.4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과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⑦ 생략
⑧ 영 제164조제9항제1호에서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신설 2009.4.14>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593, 2009.12.11.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2009.2.4. 이후「도시개발법」에 따라 협의매수되고, 2007.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8항에 따라 2007.1.1. 기준으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