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97.10.14. 경기 광주 소재 공장용지 및 건물 취득
- ‘11.02.23.
위
공장용지 및 건물을 (주)OO개발에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함
- ‘11.03.08. 양도소득세 신고
- ‘12.07.16.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OO개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광주시 고시 제OOO호)
○ 질의내용
-「조
세특례제한법」제77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4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못했을 경우에도 감면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거주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
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0.12.27>
(이하 생략)
○
조세특례한법 시행령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이하 이 조에서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신설 2010.2.18>
1.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 「택지개발촉진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법률과 유사한 법률로서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③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보상채권을 해당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10.2.18>
④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설 2010.12.30>
(이하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702, 1994.03.15.
1.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
2. 다만,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토지가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세액감면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음.
○ 법규과-731, 2008.02.21.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농지대토 면제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됨
○ 법규과-2045, 2006.05.25.
과세표준 확정 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