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입주지원금의 취득가액공제여부 및 인터넷광고료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10.08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며, 이 경우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따라 지원받은 일정금액(입주지원금)은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제97조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따라 지원받은 일정금액(입주지원금)은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767, 2010.06.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1.02.25. 경남 창원 마산합포소재 미분양주택A 계약 -‘11.04.26. 미분양주택A 소유권등기완료 · 분양가액(등기부기재가액) : 268,211천원 · 분양할인 : 36,000천원 · 입주지원금 : 13,001천원 ⇒ 실 구입비용 : 219,210원 (※취득세 과세표준 218,566천원) ○ 질의내용 질의1) 미분양주택A를 양도할 경우 입주지원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 질의2) 미 분양주택A를 팔기위해 인터넷사이트에 광고했을 경우 필요경비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2.2.2>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2.18>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④ 삭제 <2000.12.29>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4, 2007.08.31. 1.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아파트 중도금을 선납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할인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3 생략) ○ 소득세과-0819, 2011.09.30.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아파 트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사업자로부터 받는 금품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아파트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재일46014-1973, 1998. 10. 13.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아파트 중도금을 선납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할인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같은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767, 2010.06.03. 「소득세법」제97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 귀 질의의 경우 광고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매수인의 확정 이전에 불특정 다수인을 매수자로 유인하기 위하여 그 지출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인지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