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 제외)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중 환산취득가액의 계산 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0.3.27. 甲은 토지(4필지) 및 건물 취득(도매업 영위)
- 2008.12.4. 위 부동산 소재지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 甲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 신청
- 2012.1.19. 관리처분계획인가
- 甲은 보상금에 대해서 재결신청
․ 재결결정 : 2012.8.17.(증액) ․ 수용개시일 : 2012.10.5.
※ 현재 소유권이전등기는 되지 않은 상태이며, 소송진행 중임
○ 질의내용
- 주
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청산금에
대해서
「조세
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보상액에 대한 환산취득가액 계산 방법
(갑설) 보상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일
현재 기준시가)
(을설) 보상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수용일 현재 기준시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거주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0.12.2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1.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 ⑨ 생략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 6. 생략
② ~ ⑥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⑧ 생략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과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
⑩ ~ ⑫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
1. 생략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 ⑤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⑦ 생략
⑧
영 제164조제9항제1호에서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
○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①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주택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297, 2010.10.28. ; 서면5팀-537, 2008.3.13.
[사실관계]
- 주택재개발사업인가일(2007.10.21)로부터 2년 이전에 토지등을 취득
- 2010. 9.30.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수령하고 협의매수확인서 발급받음
[질의내용]
- 수령한 청산금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143, 2010.9.9.
[제목]
재건축조합과 현금청산한 경우
취득 당시 계약서 분실로 환산취득가액 산정 시 양도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양도 당시 주택이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던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나, 취득당시 거래 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3.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제2호
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 법제9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