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으로 등기한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내용에 따라 취득원인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보존’으로 등기한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현재 甲 소유주택 : A(2006년 취득 아파트), B주택
- B주택 취득 내역 등
․ 당초 건축물대장상 父명의
※ 父(’28년생) : 2
004.2.11. 사망(甲과 다른 곳에 거주하였고, 사망당시 2주택
여부는
확인 안됨)
․ 2007.7.9. 특별조치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상 甲명의로 이전
․ 2008.4.3. 특별조치법에 따라 甲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 부
수토지는 큰집 명의로 되어 있다가 2008.4.3.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
등기(등기원인 : 매매)
- 올해 A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1
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관련하여 B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이하 생략
○ 재산세과-908, 2009.12.0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내용에 따라 매매재산은 대금청산일(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
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