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등’이라 함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이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함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의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등’이라 함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이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A법인(코스닥상장)의 신주인수권을 2008년 11월 매수함
- 위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일은 2009년 11월임
- 2008년말 현재 甲은 A법인의 보통주를 소유하지 않음
- 甲
은 2009년 3월부터 A법인의 보통주를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일부를 매도함
○ 질의내용
-
2008.12.31. 현재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지분율 5% 이상 여부)와 관련하여 신주인수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① ~ ③ 생략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
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
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