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고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보다 크고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전체가 감면소득금액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보다 크고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전체가 감면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12.27.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47.24평형 아파트를 495백만원에 분양받음
- 2003.12. 2. 아파트 취득(기준시가 643백만원)
- 2008.12. 1. 아파트 취득일부터 5년이 됨(기준시가 706백만원)
- 2010. 3.15. 아파트를 1,010백만원에 양도(기준시가 635백만원)
○ 질의내용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보다 큰데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취득당시 기준시가보다 작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2001.8.14.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8.14>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생략
②~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2001.8.14. 대통령령 제17336호로 개정된 것)
① 삭제 <2001.8.14>
② 법 제99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의 감면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
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양도소득 금액 | ×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