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2923, 2007.10.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8년 甲 A주택 취득
-
2002년 갑의 아내가 장인으로부터 B주택을 처형과 공동상속받음(지분 각 1/2)
* 상속개시당시 장인은 B주택만 소유하였고, 아내와 장인 및 처형은 별도세대였으며, 아내와 처형은 B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음
-
2
003.12.2. 아내가 처형으로부터 B주택(1/2)을 추가로 매수하여 단독
소유함
○ 질의내용
-
A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B주택을 소유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3. 최연장자
④ 이하 생략
○ 서면4팀-2923, 2007.10.10.
[ 요 지 ]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주택은 다른주택 양도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가. 사실관계
- 2006.5월 어머님의 사망으로 상속주택 1/7을 상속 (소수지분자임) 받아 보유하던 중
다른 형제의 상속지분을 본인이 취득하려고 하며 어머니와 저는 동일세대원이 아니었습니다.
나 . 질문내용
- 위의 경우 다른 형제의 상속지분 전체를 취득 한 후 1년이상 상속주택을 보유하다가 본인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3. 쟁점사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 )안의 내용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 의 내용이 공동으로 상속받아 양도일 현재 공동으로 소유하는 상속주택의 소유형태를 말하는 것인지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속개시당시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속주택을 말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