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자경기간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자경한 기간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자경기간 계산 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및 제6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농지 취득 및 양도 내역 등
| ’10.3. ---------▲-----------------------▲-------------▲------------------------------▲------- 종전농지 종전농지 대토농지 향후 대토농지 취득 수용 취득 양도 ⇒ 5년 재촌자경 ⇒ 3년 재촌자경 요건(’13.3월까지) ․종전농지(A) : 서초구 우면동 ․대토농지(B) : 과천시 주암동 |
․ A
농지(5년 재촌자경)가
수용(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
10.3월 B농지 취득 ⇒
농지대토
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 B농지는 3년 이상(’13.3월까지) 재촌자경 필요(사후관리)
○ 질의내용
- 향후 대토농지(B)를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자경기간 계산 방법
(대토농지 취득일부터 8년이상 자경하면 되는지,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한 후 추가로 8년이상 자경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
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③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생략
⑥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
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