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지역 안의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되었다가 도로계획예정토지로 다시 녹지지역에 편입된 경우
사건번호선고일2010.01.14
요 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은 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우리 청 부동산거래관리과-63, 2012.1.31. ; 부동산거래관리과-42, 2013.1.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2.23. 거주자 甲 토지 취득
-
2009.2.17. 토지수용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
(단위 : ㎡, 천원)
| 양도토지 | 면적 | 총 보상액 | 대토보상액 | 현금보상액 |
| 계 | 998 | 1,181,299 | 800,000 | 381,299 |
- 현금보상액에 대해서는 2009.4. 59,865천원 신고납부
· 수용감면(20%,
조특법 §77)
및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 적용
- 대
토보상액에 대하여는 과세이연
신청(
조특법 §77조의2)
: 과세이연금액 588,429천원
-
甲
은 단독으로는 상가건축 등이 불가능하여 다른 대토보상자들과 함께 법인(또는 조합)을 설립하여 대토
보상권을 법인(또는 조합)에 출자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
⇒ 과
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및 이자상당액
*
추징 대상
* 이자상당액은
전매금지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추징(조특령 §73④)
○ 질의내용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과세이연
금
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이연금액과 다른 소득금액을
합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⑤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토지등의 양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토"라 한다)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해당 대토를 양도할 때에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대토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로 본다.
해당 토지 등의
「소득세법」 제95조
대토보상상당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같은 조 제2항에 × ────────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금액 총보상액
②·③ 생략
④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과
이자상당가산액
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하여는 제63조제9항을 준용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
에 따른 전매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2.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하는 경우. 다만, 대토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제3호의 상속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1. 해당 대토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제1호 외의 사유로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3. 해당 대토를 증여하거나 그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⑥·⑦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63, 2012.1.31.
[질의내용]
-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하여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제5항
본문에 규정된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이연금액과 다른 소득금액을 합산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3
에 따라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때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함)
을 현금을 받은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42, 2013.1.25.
[사실관계]
- ‘61.03.13. 甲, 성남 수정구 소재 토지 여러필지 취득
- ‘09.01.28. 위 필지중 150-2번지외 5개필지 LH공사에 공공용지 협의취득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필 (8년자경감면 2억받음)
- ‘09.02.23. 위 필지중 200-3번지외 2개필지 LH공사에 공공용지 협의취득
⇨ 양도소득세 신고시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신청
[질의내용]
- ‘13.01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3조제4항에 해당하여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2009년도에 양도한 다른 양도자산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63, 2012.1.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095, 2009.12.23.
-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에 적용함
-
귀 질의와 같이 당해연도 중 기신고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과세이연금액과 기신고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