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4항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은 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같은 법 제97조제4항에 따르는 것이며, 해당 규정은 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오피스텔 증여 등 내역
| ’11.10.25. ’12.4.12. ’12.9. ---------▲-----------------------▲----------------------▲----------------------▲------- 오피스텔 증여 父 사망 오피스텔 취득(父) (父→子) 양도 |
․ 2011.10.25. 父가 子에게 증여
․ 2012.4.12.
증여자인 父 사망
․ 2012.9월 子가 오피스텔 양도(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질의내용
- 증여자인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27>
⑤ ~
⑦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⑥ 생략
⑦ 법 제9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자산을 말한다.
⑧ ~ ⑬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630, 2010.4.30.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에 따라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직계존비속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양도일 현재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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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개정(2010.12.27.) 前 해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