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별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에 대한 대토보상 과세이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07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4항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은 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같은 법 제97조제4항에 따르는 것이며, 해당 규정은 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오피스텔 증여 등 내역 | ’11.10.25. ’12.4.12. ’12.9. ---------▲-----------------------▲----------------------▲----------------------▲------- 오피스텔 증여 父 사망 오피스텔 취득(父) (父→子) 양도 | ․ 2011.10.25. 父가 子에게 증여 ․ 2012.4.12. 증여자인 父 사망 ․ 2012.9월 子가 오피스텔 양도(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질의내용 - 증여자인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27> ⑤ ~ ⑦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⑥ 생략 ⑦ 법 제9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자산을 말한다. ⑧ ~ ⑬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630, 2010.4.30.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에 따라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직계존비속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양도일 현재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개정(2010.12.27.) 前 해석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