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서 보유하거나 거주한 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서 보유하거나 거주한 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기존주택이 멸실되고 다른 세대원의 명의로 신축된 경우에는 같은 세대원으로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8항제1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79.12.29. 父(’32년생) 부산 동래 소재 단독주택A 신축 보존등기
-‘87.11.14. 이날까지 단독주택A에서 父1층거주, 子2층거주, 동일세대구성
-‘92.01.29. 子(’57년생) 단독주택A를 철거후, 父 소유 토지에 지하1층,지상5층다가구주택B 子 명의로 신축하여 계속 거주
-‘12.08.27. 父 다가구주택B로 子와 세대합가
-‘12.09.17. 父소유토지포함 다가구주택B 전체 4억원에 1인에게 양도후 전출
-양도일현재 동일세대원인 父와 子 다른 주택 소유내역 없음
○ 질의내용
-구주택인 단독주택A에서 父와 子가 동일세대원으로 6년이상 거주했을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12.31.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9.12.31.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2.6.29>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
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003. 12. 30. 개정)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2003. 12. 30. 개정)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소득세법
시행령」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 <개정 2008.2.22, 2010.12.30>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395, 2012.07.25.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A주택 양도당시 B주택은 별도세대인 乙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764, 2010.06.03.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택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은
같은 세대원으로서 함께 보유하였거나 거주한 기간만을 통산
하여「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1, 2006.02.17.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부속토지의 1세대1주택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 세대원으로서 함께 거주하였거나 보유한 기간만을 통산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5, 2005.11.30.
양도일 현재 주택의 소유자와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별도세대원인 경우 별도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288, 2011.04.0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규정에 따라 “해당주택의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이상”이라 함은
해당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를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제95조2항
의 별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41, 2011.12.15.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구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된 새로이 건축한 주택을 보유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경우에는 멸실된 구주택과 새로이 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멸실되기전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7항에 의한 배율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만 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 법규과-1643, 2011.12.14, 부동산거래관리과-1281, 2010.10.21)
○ 부동산거래관리과-288, 2011.04.0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규정에 따라 “해당주택의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이상”이라 함은
해당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를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제95조2항
의 별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재산46014-610, 2000.05.22.
【질의】
부의 명의로 된 대지 위에 자의 명의로 주택을 신축하여 3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였는데, 부와 자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한 시점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조금 못되는 때임. 위의 경우 양도 당시에 1세대 1주택이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비과세가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1세대가 된 이후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임을 확인하여야 비과세로 인정할 것인지.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또한,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세대합가 이전 기간에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므로 당해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