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의14제3항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판정 및 증여에 따라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할 때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의14제3항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판정 및 증여에 따라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할 때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제97조제4항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월과세에 해당할 경우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04.06.17.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소재 농지 2필지 취득
-‘06.03.23. 위 농지일대에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인정고시
○ 질의내용
- 위 농지를 배우자 및 직계존속에게 일부 증여할 경우
질의1) 소
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제3호 적용시 해당여부
질의2)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 및 세율적용 기산일은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9.2.4>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1.∼ 4.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③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
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27>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③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143, 2009.06.09.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
)이 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92, 2007.05.29.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제104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358, 2010.11.1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
이 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6, 2005.05.06.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4, 2008.01.24.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