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14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적용하며, 주택 수용 전에 3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우리 청 부동산거래관리과-489, 2012.9.13.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60, 2009.3.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세대의 주택 양도 및 취득 내역> | ’10.5.31. ’10.7. ’11. ’12.12.24. ---------∥-----------------------∥-------------------∥-------------------∥------- A주택의 2주택 1주택 A주택(건물) 부수토지 취득 취득 수용 수용 (B, C) (D) | - 2010.5.31. A주택의 부수토지 수용 - 2010.7. 보상금으로 2주택(B, C) 취득 - 2011년 1주택(D) 취득 - 2012.12.24. A주택의 건물부분 수용 ○ 질의내용 - A 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된 후 3주택을 취득하고, 그 후 A주택이 수 용된 경우 A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 ⑩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⑨ 생략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60, 2009.3.23. [사실관계] - 2007.11.26. A주택 취득(사업인정고시 : 2008.1.1.) - 2008.1.21. B주택 취득 - 2008.12.31. A주택의 토지만 한국토지공사에 수용(예정) - 2009.3.31. C주택 취득(예정) - 2009.6.30. A주택의 건물 한국토지공사에 수용(예정)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에 2008.12.31. A주택의 부수토지와 2009.6.30. A주택의 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갑설〉 비과세 대상임. - 2008.12.31. A주택의 토지 수용일 현재 A주택 이외ㅏ에 B주택만 보유하고 있고 B주택을 취득한 날인 2008.1.21.로부터 2년 이내에 수용되었으므로 A주택의 토지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이 되며 - 2005.6.30. A주택의 건물 수용은 당초 A주택의 토지 수용일인 2008.12.31.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당초 A주택의 토지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이 됨. 〈을설〉 비과세 대상이 아님. - 2008.12.31. A주택의 토지 수용일 현재 A주택 이외에 B주택만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9.6.30. A주택의 건물 수용일 현재에는 B와 C 주택 2채 보유하고 있으므로 A주택의 토지와 건물은 모두 비과세 대상이 아님.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2.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2년 이내에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부동산거래관리과-489, 2012.9.13.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하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 일부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