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07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제151조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제151조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가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같은 영 제15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92.12.17. 甲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경북 경주 외동읍 소재 2필지 소유권취득 -‘92.07.10. 甲 乙에게 3.8억원 차용함 -‘97.09.12. 위 토지에 1억원 근저당권 乙에게 설정해줌 -‘06.12.06. 甲이 乙에 대한 차용금 변제가 어려워 담보용으로 소유권이전 함 ○ 질의내용 -위 토지를 甲 명의로 소유권 복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및 양도소득세는 얼마로 계산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6, 2006.04.07. 채무자가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151조 1항 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재산01254-3906, 1988.12.30. 1.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 한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또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01254-2698, 1986.09.01. 양도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위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때에 양도한 것으로 보며, 그 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명의가 환원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됨 ○ 재일46014-2597, 1994.09.30. 1.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또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후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해당 양도주택이 위 1,2에 의한 양도담보자산임이 확인되고 같은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었으면 양도세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