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토지의 감면소득금액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2.09.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을 적용할 때 분자값은 양수인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소득금액이 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을 적용할 때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농지 취득 및 양도 내역 등 | ’ 09.5.29 . ’09.7.13. ’10.4.30. ’ 10.5.31 . ’ 11.5.31 . ’11.9.30. ’ 12.5.31 . ’12.7.16. ’12.7.20. --∥------- ▲------------▲-------∥--------------------∥----------▲----------∥----------▲---------▲-- 농지 보상가액 주거지역 협의 대토 취득 산정기준일 편입 매수 취득 ┊ ┊ ┊ ┊ @102,000 @103,000 @108,000 @152,000 󰀹 개별공시지가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6항 의 산식 적용시 “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 시가”가 동일(개별공시지가 @102,000원 )하여 분모값이 “0” 이 됨 * 분자값은 양수(+) ※ 감면소득금액 계산(조특령 §67⑥) | = 양도소득금액 × | (주거지역등에 편입일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 양도소득금액 × | (주거지역등에 편입일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 양도소득금액 × | (@108,000×463㎡ - @102,000×463㎡) | = 양도소득금액 × | 2,778,000 | | (@102,000 ×463㎡ - @102,000 ×463㎡) | 0 | ○ 질의내용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하여 분모값이 “0”인 경우 감면소득금액 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 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 ②․③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 ⑤ 생략 ⑥ 법 제7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 <신설 2010.2.18>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⑦ ~ ⑧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 ⑤ 생략 ⑥ 영 제66조제7항 단서 및 제67조제6항 단서에 따른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 <신설 2010.4.20> ⑦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525, 2010.4.7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보다 크고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전체가 감면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