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중 1주택(부수토지 제외)이 협의매수・수용된 후 주택에 딸린 토지가 나중에 수용된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우리 청 부동산거래관리과-842, 2011.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94년 ’02년 ’12.3.28. ’13년 상반기 --------▲------------------▲-----------------▲---------------------▲---------------- A주택 및 B아파트 A주택의 A주택의 그 부수토지 취득 건물부분 부수토지 증여받음 협의매수 수용 예정 |
- 1994년 甲은 父로부터 A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증여받음
- 2002년 甲의 배우자는 B아파트 취득
- 2012.3.28. A주택의 건물부분만 수용(협의매수)
- 2013년 상반기 A주택의 부수토지 수용 예정
○ 질의내용
- A주택의 부수토지가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7. ~ 11.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842, 2011.10.6. ; 법규과-1268, 2011.9.28.
[요지]
1세대 2주택자가 소유하는
1주택(주택에 딸린 토지 제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수용된 후 주택에 딸린 토지가 나중에 수용된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
가 적용
되는 것임
[사실관계]
- 甲은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소재 A주택과 같은 시 덕풍동 소재 B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1세대 2주택)
- 1992.06.23. A주택 상속(피상속인 : 父)
- 2008.09.00. B아파트 취득
- 2009.06.03. A주택 △△보금자리지구 사업인정고시
- 2011.05.24. A주택 건물부분 수용에 따른 소유권이전
- 2011.06.02. A주택 건물부분에 대한 보상금 수령(35백만원)
- 2011.06.22. A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 수령(430백만원)
- 2011.07.05. A주택의 부수토지 수용에 따른 소유권이전
[질의내용]
상속받은 A주택의 부수토지 수용시점에는 1주택만 있으므로 A주택 부수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또는 A주택은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주택이므로 다주택자에 해당하여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시차 수용 선후에 상관없이 무조건 중과되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소유하는 1주택(주택에 딸린 토지 제외)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수용된 후 주택에 딸린 토지가 나중에 수용된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
가 적용
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같은 법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