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주식발행법인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판단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우리 청 서면1팀-177, 2005.2.3.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A법인(비상장)의 최대주주임(지분율 35%)
- A법인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의
․ 취득 목적 : 타인에게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
․ 취득방법 :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지분율)에 따라 균등 취득
․ 1주당 취득가액 : 1,000천원 ․ 취득할 주식수 : 5,000주
․ 취득기한 :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1년 이내
- 甲의 주식양도 내역
․ 양도할 주식수 : 1,750주(=5,000주×35%)
․ 양도일자 : 2012.9.25.(예정)
○ 질의내용
- 甲이 주식발행법인인 A법인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의제배당)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 10. 생략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
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
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 6. 생략
③ ~
⑥ 생략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
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
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
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
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면1팀-177, 2005.2.3. ; 부동산거래관리과-481, 2012.9.11.
[사실관계]
- 당사는 전자부품제조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4명의 주주로 이루어진 비상장법인으
로
주주는 당사의 임직원(이사, 과장 등)으로 근무하여 근로소득도 있었으며, 주주 중 2
명과 주주간의 영업전략 등 업무결정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므로 주주들의 합의로 소유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잔여주주 개인들은 주식을 매입할 능력이 없으므로 당해 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의된 가액(주식 액면가액의 10배 수준임)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고 2004년 5월경 매매계약서를 작성, 2005년 1월 잔금을 청산하기로 함
- 한편, 당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빠른 시일 내에 주식소각(당사는 이익잉여금이
상
당히 있으므로
상법 제343조
단서 조항에 의거 이익소각 할 예정)한 후 동시에 소
각한 주식수 만큼 잔여 주주 지분비율대로 액면가액에 의하여 유상증자할 예정임
[질의내용]
(질의1)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에 의한 의제배당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이하 생략)
[회신]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
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2.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