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 되거나 수용된 후 2년 이내에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전 문
[회신]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 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종전주택 :
․ 2002.06.19. 경기 평택에 소재한 A주택을 증여로 취득
․ 2010.04. .
A주택의 부수토지를 택지개발 보상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협의 후
소유권이전 예정
․ 2010.09. . A주택(지장물) 보상 예정
* 사업인정고시일 : 2008.05.30.
*
중과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며(기준시가 3억원 미만) 고가주택도 아님
- 대체 취득주택
․ 2008.06.30. 경기 평택 소재 B아파트를 사용승인 받아 분양으로 취득
○ 질의 내용
- 일시적 2주택자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8. 11. 28.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849, 2009.04.30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
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 이하 같음)의 일부가「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