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거주자”로 되는 시기(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가 질의하신 2년 거주요건은 2011.6.3일 세법개정으로 폐지 되었으며 귀 질의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관리과-368, (’10.03.1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 안산 다가구주택 취득, 14년 보유중
-
1992.2월 미국 영주권자 이민, 2011.5월 귀국 및 국적회복신청
- 상기 다가구주택 비과세 받기 위한 요건
○ 질의내용
-
2년 거주요건 폐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여부와 해외이주후
귀국하여
국적회복 신청하여 주택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368, 2010.03.10
1.
「소득세법」제89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
입니다(단,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이 경우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3. 생 략
○ 재산세과-1480, 2009.07.20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
인 것)을 말함
(단,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 2011.6.3일부터 거주요건 폐지됨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거주자”로 되는 시기(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3. 생략
○ 재산세과-153, 2009.09.0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이 경우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