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사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 등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사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잔여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되었는 지 여부는 잔여지 등의 매수청구 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99.04.03. 경기 안성시 소재 임야 18,050㎡ 상속취득
-‘09.05.0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
(편입대상면적 12,185㎡)
-‘10.02.26. 12,236㎡ 사업시행자에게 매매함
5,814㎡ 동 시행자와 교환거래함
○ 질의내용
- 공익사업의 사
업시행자와 매매거래후 잔여지를 교환거래를 했을 경우
「조
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수용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이하 이 조에서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8.2.22, 2010.2.18>
②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신설 2010.2.18>
1.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 「택지개발촉진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법률과 유사한 법률로서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이하 생략)
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2011.04.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〇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현금보상 등】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
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
할 수 있다.
1.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不在不動産) 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보상을 받는 자에게 우선하여 토지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2. 보상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기준금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분양가격으로 한다.
3. 보상기준 등의 공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이하 생략)
〇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에는 해
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하 생략)
〇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잔여지에 대하여는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이나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하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5, 2008.03.28.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토지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잡종재산을 같은 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당해 교환으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귀 사례가 당해 법령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공익사업 시행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40, 2007.10.04.
토지
를 소유한 자가 당해 토지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잡종재산을 같은 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당해 교환으로 발생한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재산세과-400, 2009.02.0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토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