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협의매수 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9.13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하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 일부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 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0.2.5. '10.5.7. '10.7.30. '12.7. ---▲-------------▲-----------------▲-----------------▲----------------▲--------------▲---- 3주택 A주택의 B주택의 C아파트 B주택 ⇒ A주택 보유 부수토지 부수토지 양도 협의매수 협의매수 협의매수 협의매수 | - 甲 세대는 3주택(A, B, C)을 소유하고 있음 ․ A, B 주택(평택시 소재)은 사업인정고시일(2008.5.30.) 전에 취득 ․ C아파트는 2008.10.2. 취득 - 2010.2.5 . A주택의 부수토지만 협의매수 - 2010.5.7. B주택의 부수토지만 협의매수 - 2010.7.30. C아파트 양도 - 2012년 7월 B주택 협의매수 후 A주택 협의매수 ○ 질의내용 - A주 택의 부수토지만 먼저 수용 되고 2년이 지난 후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 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 다. 생략 3. 생략 ② ~ ⑨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2012.6.29. 기획재정부령 제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⑨ 생략 ○ 법규과-1037, 2012.9.10. 귀 의견조회의 경우,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하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 일부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참고 : 현행 해석 및 최근 판결 | 현행 해석 | 판결 | | 부 수토지만 먼저 수용되더라도 비과세 |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동시에 수용되어야 비과세 | | ․ 부동산거래관리과-1498, 2010.12.21. ․ 부동산거래관리과-1459, 2010.12.8. ․ 서면5팀-168, 2008.1.24. ․ 부동산거래관리과-231, 2012.4.23. ․ 부동산거래관리과-1009, 2011.12.2. | ․ 서울고등법원2011누34667, 2012.4.4. (상고포기) ․ 수원지방법원2011구합7114, 2011.9.1. ․ 조심2011중0975, 2011.5.1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