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30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증여 및 채무상환하기로 하였으나 다수의 부동산을 수차례에 걸쳐 매각하고 이를 증여 및 채무상환하는 등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증여 및 채무상환하기로 하였으나 다수의 부동산을 수차례에 걸쳐 매각하고 이를 증여 및 채무상환하는 등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법인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신축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였으나, 수출이 극감하여 회사가 법정관리상태에 있음 - A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주주인 甲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3필지의 토지(파주, 안성, 서울 소재)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A법인에 증 여하고, A법인은 이 자금으로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하려고 함 ○ 질의내용 - 조 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3항( 자산양도대금 법인 증여시 양도소득세 감 면 ) 적용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37제1항에서 ‘자산의 증여는 주 주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 하는 것에 한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시기가 다른 3필지의 양도대금을 각 토지가 양도될 때마다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 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 로부터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주주등의 자산증여 및 법인의 채무상환이 이루어 질 것 2. 재무구조개선계획에는 금전의 경우 법인이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2012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2012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양도대금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 및 제44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을 말한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증여한 자산의 가액(장부가액을 말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부칙> 1.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내국법인: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④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한 세액을 해당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법인의 부채비율이 채무 상환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3.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한 세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법인이 납부할 세액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제4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제1호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 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 제37조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산의 증여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단독 또는 공동 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하는 것에 한정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제36조제8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익"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자산가액"으로 본다. ③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제3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주등의 자산양도 또는 자산증여 계획, 제10항에 따른 금융기관채무의 총액, 내용 및 상환계획을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각각 제34조 제4항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⑥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각 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 회의 부불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받은 날을 말한다.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를 준용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날로 한다. ⑧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⑨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⑩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환하는 채무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주주등의 자산 증여를 통한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34조제5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채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 법규과-732, 2011.06.10. 귀 의견조회의 경우, 거 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증여 및 채무상환하기로 하였으나 다수의 부동산을 수차례에 걸쳐 매각하고 이를 증여 및 채무상환하는 등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41, 2010.08.11. 【사실 관계】 ○ A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4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2009년 9월에 주채권은행 및 기타 은행으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여 주주 개인 소유의 농지 30개 필지를 2010.10.31.까지 매각 하고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여2010.12.31.까지 금융부채를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음 - 당초 재무구조개선 계획시에는 개인소유 부동산 중 처분가능한 농지 30개 필지를 매각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 - 부동산의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일시에 매각되지 아니( 현재 매각 부동산 없음) 하여, 채권 금융기관협의회와 구두로 협의하여 수차례에 걸쳐 부분 매각하여 매각시마다 매각대금을 전액 법인에 증여한 후 금융기관의 채무상환에 사용하고, 미처분 부동산은 법인에 증여한 후 매각시마다 부채상환에 충당할 예정임 【질의 내용】 주주 등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40조제1항에 따라 주주 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 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같은 법제40조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① 같은 법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무구조개선 계획에 따라 주주 등의 자산증여 및 법인의 채무상환이 이루어 질 것 , ② 같은 법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주주 등이 금전외의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각 회의 부불금을 받은 날을 말함)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내에서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의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같은 법시행령제37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산의 증여가 주주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하는 것에 한정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1203, 2010.12.30. 【사실 관계】 ○ 당사는 조특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재무 구조개 선을 위하여 주채권 은행과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 주주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2010.12.31가지 매각하여 법인에 무상증여하기로 약정하였음 - 당초 재무구조 개선 계획 시 개인소유 부동산 중 처분가능한 농지 30필지를 매각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 부동산 경기 불활으로 인해 일시 매각되지 아니하고, 수차례에 걸쳐 부분 매각하여 매각시마다 매각대금을 전액 법인에 증여한 후 금융기 관의 채무상환에 사용하고 - 미처분 부동산은 법인에 증여한 후 매각시마다 부채상환에 충당하기로 하였음 【질의 내용】 부동산을 여러번에 나눠 양도하고, 일부 법인에 증여 후 매각하여 부채상환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조특법 제40조 규정 적용 가능 여부 갑) 조특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주주등이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하는 것에 한정하므로 당초 주채권 은행과 약정된 계약대로 일 시에 증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과세특례 적용 불가 을) 매각이 완료된 양도자산별로 하나의 증여 계약을 체결하여 전액 일 시에 증여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가능함. 【회 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증여 및 채무상환하기로 하였으나 다수의 부동산을 수차례에 걸 쳐 매각하고 이를 증여 및 채무상환하는 등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 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