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설계비 등의 토지 취득가액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30
양도일 현재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0.11. ’12.4. ’12.8. --------▲----------------------▲----------------------▲--------- A아파트 아내 취직 A아파트 양도, B아파트(부여군) 취득 취득 (부여군 발령) ⇒ B아파트로 세대전원 거주지 이전 (대전 서구) | - 2010.11월 대전 서구 소재 A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구입․ 거주 (남편은 대전에서 직장생활, 아내는 전업주부) - 2 012년 4월 아내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충남 부여군으로 발령 - 2012년 8월 A아파트를 양도하고 부여군 소재 B아파트를 취득 : 세대전원 B아파트로 거주지 이전, 남편은 대전으로 출퇴근 ○ 질의내용 - 2년 미만 보유한 A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삭제 <2006.4.10>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 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영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4. 영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삭제 <2005.12.31> 6. 삭제 <2005.12.31>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⑥ 생략 ○ 재산세과-565, 2009.3.17. 1년 이상 거주(근무상의 형편으로 당해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세대원 포함)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1주택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근무지의 여건 및 교통수단 등을 감안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5팀-1541, 2007.5.14.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새로운 직장의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직장소재지가 있는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