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미등기양도자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29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의 일부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의 일부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구분 | 출자재산목록 | 출자재산가액 | 소득분배비율 | | 甲 | 토지, 사슴, 차량 | 3,750백만원 | 50% | | 乙 | 수목 | 2,625백만원 | 35% | | 丙 | 곰(동물원) | 1,125백만원 | 15% | | 합계 | | 7,500백만원 | 100% | - ○○○○파크를 운영하는 개인 공동사업자의 출자자산은 아래와 같음 - 甲이 출자하는 토지는 지목이 “전, 답, 임야”로서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해당 농지를 제외하고, 법인에 현물출자를 할 예정임 ○ 질의내용 甲이 사업용고정자산인 소유토지 중 농지 등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에 현물출자하 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 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 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 스 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 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 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을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한다. (2011. 12. 31. 신설) 1.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011. 12. 31. 신 설) 2.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 상을 유상감자 하는 경우 (2011.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 12. 30.)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 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 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 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3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 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012. 2. 2. 신설) 1. 법 제32조 제5항 제1호의 경우: 이월과세액 중 해당 법인이 미납부한 금액 (2012. 2. 2. 신설) 2. 법 제32조 제5항 제2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유상감자액이 법인전환 당시 자본 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이월과세액 중 해당 법인이 미납부한 금액에 곱한 금액 (2012. 2. 2. 신설) ○ 재산01254-611, 1988.03.02. [사실관계] - A사업자가 동 번지상의 2개(○○동 ○○번지, ○○동 ○○번지) 부동산을 1984.12월 매입하여 1985.1월부터 ○○동 ○○번지소재에서는 제조업을 영위하 고, ○○번지 소재 부동산은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면서 사업자 등록시는 ○○소재에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한사업장으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신고도 동일한 사업장으로 신고하여 오다 제조부분을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1988.1월중 동 사업자등록 에서 부동산임대부분을 삭제하고, 같은날 ○○번지 소재에 다시 부동산 임대의 사 업자등록을 하고 1988.2월 중 제조부분만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양수도하고자 합니다. A사업자가 출자해야 할 출자액의 한도액계산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에 ○○동 ○○번지 소재 부동산가 액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질의내용] (갑설) - 포함하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서의 순자산가액은 양수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인데, ○○동 ○○번지 부동산의 가액이 제장부상 에 11월간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동 자산가액을 11월간은 포함하여야 한다. (을설) - 제외하여야 한다. - 동 자산가액이 제장부상에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초부터 제조부분 사업장과 부동산부분 사업장을 구분하여 별도로 기장하였어야 하고 부동산 소재가 다르고 업태 또한 다르므로 사업자등록도 별도로 하여야하는 2개의 사업장이지만 편의상 사업자등록을 함께 하였을 뿐이며, 종합소득 계산시에도 제조부분과 부동산임대부 분을 별도로 계산하였으며, 제조부분 사업장과 부동산임대부분 사업장 중 제조 부분사업장만을 양수도하고자 하며 양수도 시점에서는 장부상에서 제외되었을 뿐 만 아니라 소유권 또한 부동산임대부분 사업장은 A사업자의개인소유로 남아있으므로 동 자산가액은 양수도하고자 하는 제조부분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계산 시 제외하여야 한다. [ 회 신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사업장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 세 면제는 동일한 사업장 전체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으로 법인 전 환시 동일사업장을 분할하여 그 중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 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