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다가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29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7, 2005.02.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1년 개정 「상법」제341조에 따르면 주식발행회사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 - 비상장 중소기업인 (주)○○의 주주이며 대표이사인 甲은 고령으로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자 자신의 보유지분(60%)를 처분할 예정이나, 해당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아 부득이하게 발행회사인 (주)○○에 보유지분 전부를 유상으로 양도 할 예정임 ※ (주)○○는 甲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예정임 ○ 질의내용 甲이 발행회사인 (주)○○에 보유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양도소득세인지 배당소득세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 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 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 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 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 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 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 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 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 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 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 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 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 용 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 식등을 포함한다)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 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 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7, 2005.02.03. [사실관계] - 당사는 전자부품제조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4명의 주주로 이루어진 비상장법인으 로 주주는 당사의 임직원(이사, 과장 등)으로 근무하여 근로소득도 있었으며, 주주 중 2 명과 주주간의 영업전략 등 업무결정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므로 주주들의 합의로 소유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잔여주주 개인들은 주식을 매입할 능력이 없으므로 당해 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의된 가액(주식 액면가액의 10배 수준임)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고 2004년 5월경 매매계약서를 작성, 2005년 1월 잔금을 청산하기로 함 - 한편, 당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빠른 시일 내에 주식소각(당사는 이익잉여금이 상 당히 있으므로 상법 제343조 단서 조항에 의거 이익소각 할 예정)한 후 동시에 소 각한 주식수 만큼 잔여 주주 지분비율대로 액면가액에 의하여 유상증자할 예정임 [질의내용] (질의1)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에 의한 의제배당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이하 생략) [ 회 신 ]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 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