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재건축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청산금에 대한 과세문제는 청산금을 수령할 권리 양도 시기 및 확정된 금액여부, 수령시기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재건축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청산금에 대한 과세문제는 청산금을 수령할 권리 양도 시기 및 확정된 금액여부, 수령시기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2.00.00.
甲 성남시 중원구 중동 소재 단독주택A 취득
- ‘07.00.00.
조합방식아닌 주민대표회의방식의 주택재개발사업시행시작
시행사 LH공사, 구주택(단독주택A) 감정가액 490백만원 평가
- ‘08.02.29.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09.00.00. 신축아파트A' 동호수 배정받음 (분양가 390백만원)
- '09.12.02.
甲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아파트B 취득
- ‘12.07.18. 신축아파트A' 사용승인일
- ‘13.12.00. 신축아파트A' 등기 및 청산예정
○ 질의내용
질의1) 질의일 현재 신축아파트A'를 양도하고자 하나, 보존등기되지 아니하여 구주택의 토지를 등기이전하고, 신축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승계방식을 통해 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임, 이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질의2)
청산금 100백만원에 대한 수령시기는 아직 미정이나 과세문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6.29>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820, 1998.09.22.
1.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귀 질의의 가사용승인) 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검사 이후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
임.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
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 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
이 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4, 2004.09.2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 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 2006.02.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의 규정은 2006. 1. 1. 이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사례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기산하는 것
입니다.
〇 부동산거래관리과-1387, 2010.11.19.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재건축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〇 부동산거래관리과-427, 2012.08.10.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2012.6.29. 대통령령 제23887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1항은 2012.6.29.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