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으로 동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혼인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종전주택이 양도시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새로운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관리과-302 (2011.04.07)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0.4 남편 대구 소재 A아파트(84.9㎡) 취득
- 2010.8 남편 원주 소재 B아파트(167.7㎡) 취득
- 부인 2005.6월부터 임대 C아파트 (84.9㎡)거주하다 2009.11월에 분양전환 취득
- 2011.3월 혼인
- 2011.6월 부인명의 C아파트 양도예정
○ 질의내용
-
주택 2개의 취득시기가 1년이내인 경우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 배우자 소유주택이 3년이상 보유기간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
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
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
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
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중 략
⑤
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02 (2011.04.07)
동거봉양 특례 적용시 주택의 취득시기가 1년이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해당여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으로
동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의 동거봉양 세대합가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종전주택이 양도시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새로운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