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해외 영주권을 취득 후 재입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1.06.08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회신]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같은 뜻 재산세과-586, 2009.10.29.)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가족과 함께 해외 이주 이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아파 트 1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1997년 가족 모두 일본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취득 - 2008년 甲의 배우자(사업상) 및 자녀(취학) 재입국 - 2010년 甲 재입국(국내와 일본에 모두 사업장이 있어 양국을 수시로 왕래하고 있음) ○ 질의내용 甲을 거주자로 보아 甲이 해외 이주 이전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 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조 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 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 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 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 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소득세법 기본통칙 1-4 【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 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 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 고 있 는 경우로서 해 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 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 당·일 산· 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 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 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 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재산세과-586, 2009.10.29.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 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위 ‘1’과 ‘2’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 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 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