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전 문
[회신]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같은 뜻 재산세과-586, 2009.10.29.)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가족과 함께 해외 이주 이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아파
트 1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1997년 가족 모두 일본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취득
- 2008년 甲의 배우자(사업상) 및 자녀(취학) 재입국
- 2010년 甲 재입국(국내와 일본에 모두 사업장이 있어 양국을 수시로 왕래하고 있음)
○ 질의내용
甲을 거주자로 보아 甲이 해외 이주 이전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
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조
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
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
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
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
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소득세법
기본통칙 1-4 【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
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
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
고 있
는 경우로서 해
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
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
당·일
산·
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
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
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
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재산세과-586, 2009.10.29.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
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위 ‘1’과 ‘2’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
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
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