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원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자경한 것으로 보나,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 등을 종중에 지불하는 경우에는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우리 청 재산세과-789, 2009.11.19. ; 서면5팀-575, 2008.3.19.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원 甲이 경작하기로 약정(2001.11.29.)
․ 소출은 甲이 소유, 그 대신 甲은 묘소 관리(배수관리, 벌초 등)
․ 종중은 농지 경작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음
- 2012.6월 위 종중 소유농지 수용
○ 질의내용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69)과 관련하여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원의 책임하에 경작한 경우 자경 인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
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③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⑫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재산세과-789, 2009.11.19. ; 서면5팀-575, 2008.3.19. 등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
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로 보는
것이나,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
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감면 여부는 토지의 실제 소유자, 대리경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