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24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원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자경한 것으로 보나,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 등을 종중에 지불하는 경우에는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우리 청 재산세과-789, 2009.11.19. ; 서면5팀-575, 2008.3.19.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원 甲이 경작하기로 약정(2001.11.29.) ․ 소출은 甲이 소유, 그 대신 甲은 묘소 관리(배수관리, 벌초 등) ․ 종중은 농지 경작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음 - 2012.6월 위 종중 소유농지 수용 ○ 질의내용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69)과 관련하여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원의 책임하에 경작한 경우 자경 인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 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③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⑫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재산세과-789, 2009.11.19. ; 서면5팀-575, 2008.3.19. 등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 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로 보는 것이나,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 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감면 여부는 토지의 실제 소유자, 대리경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