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철도공사에 필요한 임시우회철도 부지로 임대하고 휴경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농지를 철도공사에 필요한 임시우회철도 부지로 임대하고 휴경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농지(진주시 가좌동, 자연녹지지역 소재)가 2009.3.26.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됨
-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경전선 복선철도공사에 필요한 임시우회철도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농지의 일부를 임대해 줄 것을 요청함
․ 임대면적 : 8필지, 10,321㎡ 중 5,365㎡
․ 임대요구기간 : 2010년 4월~2012년 12월
- 2011년 이후 위 농지 수용 예정
○ 질의내용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위와 같이 임대․휴경기간이 자경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⑫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95, 2008.12.26.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동법시행령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농지가 혁신도시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경작금지 협조요청에 따라 휴경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47, 2010.01.1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를 적용함에 있어 농경지리모델링사업 시행으로 경작을 하지 아니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433, 2005.03.2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의 여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