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등은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자경 감면 적용이 배제되나, 양도일 현재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2, 2010.0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9.04.
충남 ◇◇군 ◆◆읍 □□리 소재 A농지(답, 자연녹지지역) 취득 및 재촌자
경
- 2009.12.
○○○
밸리 예정지로 지정되어 주거지역으로 편입됨
- 2012.07.
○○○
밸리 예정지 지정이 취소되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
됨
- 2012.07.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된 후 A농지 양도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8년자경 감
면세액을
계
산할 때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의 소득금액만 감면대상인지 또는 양도일 현
재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이므로 전액 감면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
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
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
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
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
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
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
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 3. 생략
⑥ 생략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취득당시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 기준시가)
날의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52, 2010.01.14.
[사실관계]
- 1979. 0. 시소재 자연녹지지역의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
- 1990. 8. 농지가 일반공업지역에 편입
- 2005. 7. 농지가 도로계획예정토지로 자연녹지지역에 편입
[질의내용]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재산세과-1324호(2009.7.2.) 및 재산세과-849호(2009.11.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324, 2009.07.02.
[사실관계]
-
2005.3.24.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를 2006.7.9. 부친(8
년 이상 재촌자경)으로부터 상속(유증)받아 재촌자경함
- 위 농지는 2007.12.27.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어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되었음
- 2009.4.21. 위 농지가 수용됨
[질의내용]
-
주거지역 안의 농지를 상속받은 후 당해 농지가 녹지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8년자
경 감면 여부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본문에 따라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함)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자경 감면 적용이 배제되나, 양도일 현재 녹지지역에 안에 있는 농지는 당해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