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양도시기를 오인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해당 예정신고・납부는 해당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때에 소급적으로 유효한 것임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해당 예정신고·납부는 해당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때에 소급적으로 유효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11.2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소재 A임야 11,008㎡ 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지정(건설교통부공고 0000-000호) - 2007.05.08. A임야 매매계약 체결(매도인:甲, 매수인:乙((주)00랜드)) - 2007.05.15. 乙, A임야 취득에 대한 잔금청산 - 2007.05.21. A임야 처분신탁 계약(위탁자:甲, 수탁자:(주)0000신탁, 수익자:乙) - 2007.07.30. 甲,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 2009.01.30. A임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2011.02.28. 수탁토지 처분(매수자:乙) - 2011.03.22. A임야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질의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 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 가구역이 해제되기 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매매계약과 예정신고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 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 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 (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로 한다. (이하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허가구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 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 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 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⑤ 생략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 생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 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신탁법 제4조 【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법규과-412, 2012.04.20.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면서 토지거래허가 전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후 대금을 청산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로서 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았거나 토지거래허가 구역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당초 예정신고· 납부는 소급적으로 유효하므로 당해 납부세액에 대 해서 환급청구를 할 수 없는 것 이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불허가 처분을 받았거나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 우 포함)이거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 하여「국세기본법」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대법원2001두9776, 2003.07.08. (중략)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다음날인 자산의 양도시기 다음 연도 6. 1.부터 진행하지만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참조),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거래계 약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단지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두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 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의 양도인은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아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고, 그 후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때에 양도인에게 비로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게 되는 것 이므로, 양도인은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 도 5. 1.부터 5. 31.까지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