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함)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함)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3의 경우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해당하는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같은 법 같은 영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같은 법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
1998.03.20. 안양시 박달동 소재 A빌라 취득
-
2000.09.11.
피상속인(父)으로부터 의왕시 고천동 소재 B주택 상속(상속지분 : 공동
상속인 각 1/8, 공동 상속인 중 모친이 거주하고 있고, 甲은 상속개시 당
시 혼인으로 인하여 이미 분가하였으나, 주민등록만 동일함,
유일한 상속주택임
)
-
2005.12.13. A빌라를 남편 乙에게 증여
-
2009.07.13. 안양시 박달동 소재 C아파트 분양권 취득
-
2009.12.01. C아파트 잔금청산
-
2009.12.02. C아파트 사용승인(준공검사필증 교부)
-
2009.12.05. C아파트 입주
-
2010.05.31. C아파트 등기
○ 질의내용
(질의1) C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질의2)
소수지분 상속주택도 1주택으로 간주되어 3주택자로서 다주택 중과대상인가?
(질의3)
3주택으로 간주될 경우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
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
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
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
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
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
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
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
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
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10.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
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
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
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
(자
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
호가목에 따
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
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
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
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
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
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 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
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
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
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 2. 22.)
3. 최연장자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 【대체취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①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
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
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
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1. 3. 21. 개정)
②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영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3
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1. 3. 21. 신설)
○ 부동산거래관리과-1113, 2010.08.31.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
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함)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