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에 규정하는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대지면적 660㎡이내, 단독주택 면적 150㎡ 이내로 취득당시(부수토지 포함) 기준시가가 2억원이하이고, 취득후 3년이상 보유하는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일반주택에 대하여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합니다.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관리과-201, 2011.03.0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7월 충남 부여 세도읍 청포리 농어촌주택 취득
- 기준시가 28백만원, 건물 89.28㎡, 대지 660㎡
-
현재 서울 송파구에 9억미만아파트 소유(2002년취득)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의
요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
주택등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
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
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
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
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중 략)
④ 1세대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
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
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양도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등의 보유
기간 계산, 농어촌
주택등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가목 (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가목 (4)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 (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
에 따른 관광단지를 말한다.
④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이내를 말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201, 2011.03.09
「농어촌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에 규정하는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대지면적 660㎡이내
, 단독주택
면적 150㎡ 이내로 취득당시(부수토지 포함) 기준시가가 2억원이하
이고,
취득후 3년이상 보유하는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일반
주택에
대하여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