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건축허가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건축허가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24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임지와 그 정착물인 임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임목의 거래가 임지의 매매거래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지와 임목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재산세과-1482, (2009.07.20)호 및 소득세과-0301, (2011.03.31)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년에 임야와 수목을 5억원에 일괄취득함 - 2011년 임야를 12억원 임목을 3억원에 양도하고자함 ○ 질의내용 - 임목의 양도를 입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임야를 양도소득세 신고시 임야의 토지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 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이하생략 ○ 소득세 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 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⑦ (생 략)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 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⑨ 생략 ○ 민법 제99조 【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 입목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입목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입목의 독립성】 ① 입목은 이를 부동산으로 본다. ②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이 법은 입목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 【입목의 등록】 ①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의한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② 전항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재산세과-1482, 2009.07.20 임지의 임목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 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 회 신 ]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 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그러나 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별도 과세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서 임목의 가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소득세과-0301, 2011.03.31 육림업자가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 시 임목대가의 소득구분 임지와 그 정착물인 임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임목의 거래가 임지의 매매거래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지와 임목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육림업을 영위하던 자가 임목과 임지를 일괄 양도하는 경우 임목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규과-5184, 2007.1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5184, 2007.11.5. 임지와 그 정착물인 임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목의 취득· 생립· 조림·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임목의 거래가 임지의 매매거래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에는 임지와 임목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198, 2009.06.17.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재산세과-2653, 2008.09.04.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그러나 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 소득에 해당되어 별도 과세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서 임목의 가액에 해당하는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규과-3093, 2008.07.10. 별도로 식림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자연림)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 전체의 양도가액을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8항 제1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5팀-1462, 2007.05.04.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ㆍ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