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적용시 비과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8.27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0, 2011.05.30.외 다수)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97.05.01. 父 경기 포천 소홀 이곡리 소재 보유토지에 주택A 신축 - ‘04.08.03. 父 재혼으로 인해 1세대2주택 됨 - ‘12.06.04. 子에게 주택A 증여 - ‘12.06.11. 父와 子 합가 - ‘12.07.13. 父 재혼한 계모와 협의이혼 ○ 질의내용 - 질의일 현재 父로부터 증여받은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내 양도할 경우 직계존비속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이 계산되는 걸로 알고 있음 - 이 경우 증여받은 주택을 오늘 현재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2.6.29> ①∼④ 생략 ⑤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③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27>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0, 2011.05.30.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448, 2011.06.01. 1. 귀 질의1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같은 법 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액이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3의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양도 당시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