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2.08.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48, 2012.01.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80.09.13. (祖父 사망일) 甲 의 祖父가 1960년대 농지를 취득하여 20년간 자경하다 사망하고 父가 상속받음 - ‘85.03.31. (父 사망일) 父가 상속받은 농지를 4년6개월정도 재촌자경하다 사망하고 甲이 상속받아 2년간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하다 전출함 - ‘12.03.15. 도시개발법에 의해 개발사업자에게 양도됨 ○ 질의내용 -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8년자경 상속농지( 소득세법 시 행령 제168조의14제 1항제1호의2) 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父(직전 피상속인)와 祖父(직전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 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3.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영 별표 1의3에 따른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691, 2009.04.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 의2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증여자의 피상속인이 자경한 기간은 증여자의 자경기간에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48, 2012.01.2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 의2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