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48, 2012.01.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80.09.13. (祖父 사망일) 甲
의 祖父가 1960년대 농지를 취득하여 20년간 자경하다 사망하고 父가 상속받음
- ‘85.03.31. (父 사망일) 父가 상속받은 농지를 4년6개월정도 재촌자경하다 사망하고 甲이 상속받아 2년간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하다 전출함
- ‘12.03.15. 도시개발법에 의해 개발사업자에게 양도됨
○ 질의내용
-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8년자경 상속농지(
소득세법
시
행령
제168조의14제
1항제1호의2)
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父(직전 피상속인)와
祖父(직전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
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3.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영 별표 1의3에 따른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691, 2009.04.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
의2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증여자의 피상속인이 자경한 기간은 증여자의 자경기간에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48, 2012.01.2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
의2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