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거주기간의 계산 및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2.01.17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에 혼인에 따른 비과세특례란 혼인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를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1.「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4항에 따른 동거봉양합가에 따른 비과세특례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에 혼인에 따른 비과세특례란 혼인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를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① ② ③ ④ ⑤ ① ‘99.03.02. 甲의 父 사망으로 母 서울 강동 천호동 소재 다세대 주택A 상속취득 ※甲은 父, 母와 출생이후 동일세대유지 ② ‘07.12.28. 甲, 서울 강동 천호동 소재 다세대 주택B 매매취득 ③ ‘10.05.10. 乙, 경기 양주 삼숭동 소재 아파트C 매매취득 (가액 200백만원) ④ ‘11.10.14. 甲, 乙 혼인합가 ⑤ ‘12.01.12. 甲, 서울 강동 천호동 소재 다세대 주택B 양도 (가액 260백만원) ○ 질의내용 - 질의일 현재 甲세대가 다세대 주택A, 아파트C를 보유중인 경우 혼인합가 및 동거봉양합가에 따른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12.31.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9.12.31.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2.6.29>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6.29> (중간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 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1996.12.31, 1999.12.31, 2002.10.1, 2009.2.4, 2012.2.2>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 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 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 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 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2.2.2>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577, 2010.04.19.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에 따라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주택)은 위 ‘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440, 2012.08.17.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귀 질의의 경우 시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날을 말함)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611, 2010.04.28. 1주택(A)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甲)가 1주택(B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甲이 1주택(C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 또는 C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