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 등의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등이 취득에 관한 쟁송비용으로 직접 소요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등이 취득에 관한 쟁송비용으로 직접 소요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8.5. ’08.7. ’08.11. ’09.3. ’10.5. ’10.10. ’11.5. ’12.7. ------▲-------------▲--------------▲------------▲----------▲----------▲---------▲---------▲----- 관리처분 무허가 조합원 착수금 합의 소취하 권리 비용 계획인가 건물취득 지위확인 지급 (아파트 양도 추가 소제기 배정) 지급 |
- 2008.5.16.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8.7.30. 甲은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건물 매입
⇒ 재개발조합에 조합원지위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
- 2008.11.12. 서울행정법원에 주택재개발조합원 지위확인 소 제기
- 2009.3.18. 甲은 변호사에게 착수금(2,200천원) 지급
- 2010.5.26. 甲과 재개발조합은 법원조정권고안에 따라 합의
⇒ 甲에게 전용면적 60㎡ 아파트(분양가액 318,382천원) 배정
- 2010.10.8. 甲은 소취하
- 2011.5.2. 甲은 무허가건물(배정된 아파트에 대한 권리) 양도(148,500천원)
- 2012.3.9.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 2012.7.9. 변호사에게 6,200천원 지급(성공보수)
○ 질의내용
- 주택재개발조합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와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 4. 생략
④ ~ ⑬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0…3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① 생략
② 양도차익 계산시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
③ 생략
○ 서면4팀-2070, 2007.7.5.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며, 이 경우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며, 소송비용이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2365, 1996.10.18.
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변호사 착수금 및 성공사례금이 취득에 관한 쟁송비용으로 직접 소요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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