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자산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그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지주 5인은 성동구 성수2가 소재 2필지(A필지는 甲․乙 공유, B필
지는 乙․丙․丁․戊 공유)에 대해 개발사업(건물 신축분양․임대)을
진행할 예정임
-
건물 신축 후 분양하여 사업비에 충당하고 잔여 미분양건
물은 5인이
당초 지분비율과 동일하게 소유권 취득 후 임대업을
영위하게 됨
○ 질의내용
- 토
지의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건축물을 신축․분양사업 시행시 양도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제2항에서 환지처분 이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88조제2항에서 보류지(保留地) 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류한 토지를 말한다.
1. 해당 법률에 따른 공공용지
2. 해당 법률에 따라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 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해당 토지인 체비지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2【토지 등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여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소득세법」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그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
○ 재산세과-1962, 2008.7.28.
[사실관계]
- 지역주택조합(
주택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을 결성하여 아파트를 건축할 예정임
- 조합원 중 일부는 소유 토지를 사업부지로 제공하고 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임
[질의내용]
- 조합원이 사업부지로 제공한 토지에 대하여 조합명의로 신탁등기 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건물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
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
에 규정된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규약 등 제반사항을 통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 재일46014-83, 1999.01.14.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상가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재일46014-707, 1996.3.15.
1. 인접한 두 필지의 토지를 각각 단독으로 소유한 두 사람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각각의 소유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출자자산의 전체가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이므로, 구 소득세법(1992.12.08 개정전)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2. 현물출자한 자산의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재경원재산46014-328, 1996.10.8.
[질의]
- 갑과 을은 거주하던 주택을, 병은 건축비를 부담하기로 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로 1993.5. 합의서를 작성함.
- 9인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다세대주택 9세대를 준공하여 1인당 1세대씩 분배함.
ㆍ 1
세대당 대지권(1세대당 7O㎡)을 설정하기 위해 갑소유 토지 중 24O㎡를
을ㆍ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신]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