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과 관련하여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우리 청 서면5팀-1730, 2007.6.4. ; 재산세과-2597, 2008.9.2. ; 서면4팀-1009, 2007.3.27.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재건축 관련 청산금 수령 대상 겸용주택 및 토지 내역
(㎡)
| 구분 | 계 | 주택 | 근린생활시설 | 기타 |
| 건물 | 192. 34 | 133. 33 | 59. 01 | - |
| 토지 | 691. 02 | 304. 3 | 134. 6 | 252. 12 (도로) |
* 1층(59.
01
㎡) 근린생활시설, 2층(77.
79
㎡) 및 3층(55.
54
㎡) 주택
*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는 438.
9
㎡이며, 도로(252.
12
)는 건물 부수토지가 아님
* 2012년 7월 관리처분계획인가
* 재산세 : 근생 부수토지(134.6㎡)는 분리과세, 도로(252.12㎡)는 비과세
- 기존건물은 고가주택이며,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과 관련하여 주
택 면적이 주택외 용도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부수
토지의 계산 방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적용할 공제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 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⑤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4. 생략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7. 생략
②․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② 생략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⑥ 생략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⑧ ~ ⑩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양도가액―9억원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9억원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생략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3.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 서면5팀-1730, 2007.6.4. ; 서면4팀-1331, 2008.5.30.
1. 생략
2.
한편,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
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
는 건물의 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
○ 재산세과-2597, 2008.9.2.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주택 외의 부분’의 양도차익 포함)에 동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628, 2004.10.14.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외의 부분을 포함하여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은 전부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2208, 2008.8.12.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규정에 따른 고가주택(「같은 법 시행령」제159조의2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에 의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커서 주택이외의 면적부분도 주택으로 보는 복합주택의 경우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 항 표2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009, 2007.3.27.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부수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 영 제154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하 “기준면적”이라 함)을 초과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95-1(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의 계산방법에 따라 건물과 대지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지부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양도한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중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