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같은 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
중구에 소재한 ○○아파트(694세대)는 1983년
입주하여 27년이 경과되어
2009.1월 재건축 연한이 지났으나, ○○항 배후부지에 위치한 관계로 먼지
, 소음 등으로 주거가 불가능
-
이에 □□시가 현재의 부지에서 재건축 정비구역을
취소하고 인근의 △△공구에
이주부지를 마련하여 ○○
아파트 부지와 교환하여 아파트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주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세우고 있음
○ 질의 내용
-
이 경우 재건축아파트의 부지의 교환은 실질은 재건축의
환지처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9. 12. 31. 개정)
1. 2. 생략
3. 양도소득 (2009. 12. 31. 개정)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替費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2002. 12. 30.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중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2008. 3. 21. 개정 ;
도시개발법
부칙)
○
도시개발법 제40조
【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2008. 3. 21. 개정)
②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08. 3. 21. 개정)
③ 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 (2008. 3. 21. 개정)
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2008. 3. 21. 개정)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008. 3. 21. 개정)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일01254-1600, 1991.06.13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
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