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재건축아파트 부지의 교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23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같은 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 중구에 소재한 ○○아파트(694세대)는 1983년 입주하여 27년이 경과되어 2009.1월 재건축 연한이 지났으나, ○○항 배후부지에 위치한 관계로 먼지 , 소음 등으로 주거가 불가능 - 이에 □□시가 현재의 부지에서 재건축 정비구역을 취소하고 인근의 △△공구에 이주부지를 마련하여 ○○ 아파트 부지와 교환하여 아파트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주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세우고 있음 ○ 질의 내용 - 이 경우 재건축아파트의 부지의 교환은 실질은 재건축의 환지처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9. 12. 31. 개정) 1. 2. 생략 3. 양도소득 (2009. 12. 31. 개정)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替費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2002. 12. 30.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중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2008. 3. 21. 개정 ; 도시개발법 부칙) ○ 도시개발법 제40조 【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2008. 3. 21. 개정) ②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08. 3. 21. 개정) ③ 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 (2008. 3. 21. 개정) 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2008. 3. 21. 개정)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008. 3. 21. 개정)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일01254-1600, 1991.06.13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 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