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을 설립한 후에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2007.06.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4.07.15. 파주시 소재 슈퍼마켓 운영시작
- ‘11.06.01. 김포시 소재 부동산 임대업 운영시작
- 「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개인사업자인 슈퍼마켓 및 임대업 폐업준비 중으로 현물출자와 동시에
법인설립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질의내용
- 형식상 법인설립 후 3개월이내의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참고
:
서울행정법원2003구합13069(2003.08.01) 판결에서는 법인설립후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도 조특법상의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에 따른 취·등록세 면제가 가능하다는 사례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한다. <신설 2011.12.31>
1.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유상감자 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
"이란
당해 사업에 직
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
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개정 2010.2.18>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0.2.18>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⑥ 법 제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2.2.2>
1. 법 제32조제5항제1호의 경우
: 이월과세액 중 해당 법인이 미납부한 금액
2.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경우
: 해당 법인의 유상감자액이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이월과세액 중 해당 법인이 미납부한 금액에 곱한 금액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①〜④ 생략
⑤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 2007.06.15.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규정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을 설립한 후에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 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울행정법원2003구합13069, 2003.08.01.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취지가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되 그 과정에서 개인사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법인설립등기 이전에 현물출자를 한 것이 아니라 형식상 법인설립등기를 먼저 한 후에 현물출자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