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638,2011.07.21.외 다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11.27. 충주 호암동 소재 대지 1,815㎥ 증여취득
-
2005.12.13. 충주 호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2008.09.09. 토지개발사업 시행신고
-
2011.12.22. 택지개발지구 해제
- 2011.12.30. 토지개발사업 시행신고 폐지
- 2012.06.05. 350㎥, 350㎥, 1,115㎥ 3필지로 분할
- 2012.06.18. 1필지 1,115㎥ 매매
(※위 지상 타인명의로 무허가 주택 148.58㎥ 있음)
○ 질의내용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 신축 및 증축을 할 수 없으므로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09.2.4>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〇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7조제1항
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중 주택ㆍ택지의 수요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택지수급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지정한 택지개발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
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택지수급계획에서 정한 해당 시ㆍ도의 계획량을 초과하여 지정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지정하려는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주택법」 제84조
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가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제7조제1항제2호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수급계획상 택지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지정권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고 해당 시장(지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들은 후
「주택법」 제85조
에 따른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지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84조
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지정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제6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9조에 따라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⑥ 지정권자가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택지개발지구의 명칭, 위치, 지정된 면적 및 제8조에서 규정한 택지개발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장(지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 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〇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행위제한 등】
① 제3조의3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〇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 2008.03.0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는 토지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〇 부동산거래관리과-0638, 2011.07.21.
택
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〇 재산세과-3248, 2008.10.13.
귀 질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취득한 후 대지의 용도로 사용하다가 당해 대지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경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〇 재산세과-3199, 2008.10.09.
나대지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경우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행위제한 등)이 적용되는 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〇 재산세과-1705, 2008.07.16.
나대지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