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3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의 소재지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법령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시 또는 연접한 읍·면·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주택의 소재지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4제3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98년 ’04년 ’10.7.1. -----------▲--------------------▲---------------------▲-------------------▲---------- 일반주택 농어촌주택 행정구역 개편 일반주택 취득(창원시) 취득(고성군) ( 비연접⇒연접 ) 양도 |
- 1998년 경남 창원시(통합전) 소재 A아파트(일반주택) 취득
- 2004년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소재 B아파트(농어촌주택) 취득
* 창원시(통합전)와 고성군 연접하지 않음
- 2010.7.1.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
⇒ 창원시(통합후)와 고성군 연접함
- A아파트 양도 예정(재건축 전 또는 재건축이 끝난 후)
○ 질의내용
-
농어촌주택(
조특법 §99조의4)
소재지 요건 충족 여부
→ 일반주택 소재지와 연접한 것으로 보아 특례가 배제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② 생략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
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 ⑦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② 생략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시 또는 연접한 읍·면·시에 소재하는 경우
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 ⑦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만, 제85조의3, 제89조의2, 제91조의9, 제91조의10, 제100조의3, 제100조의5, 제100조의6, 제100조의11, 제132조,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4조제3항, 제87조의5제3항ㆍ제4항, 제88조의4제3항ㆍ제6항, 제89조제1항제1호,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주식보유기간에 관한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1조의2, 제91조의4제2항ㆍ제3항, 제91조의6, 제91조의8, 제100조의15, 제106조의3제1항제3호ㆍ제4항제2호ㆍ제7항, 제1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10호ㆍ제18호, 제119조제6항ㆍ제7항, 제120조제4항제2호 및 제121조의5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 제9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