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제한된 기간이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22
관리처분계획인가전에 주택을 취득하여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재개발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 공사기간 및 완성된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8항제1호 및 기존 해석사례(우리 청 재산세과-95, 2009.9.2.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택재개발사업 일정 등 | ’08.1.21. ’09.7.31. ’09.12.31. ’12.7.3. --------▲---------------▲---------------▲-----------------▲-----------------▲-------- 관리처분 B주택 관리처분계획 재개발 B주택 계획인가 취득 변경인가 완료 양도(예정) (B주택 편입) * 보유기간 기산일은? | - 2008.1.21.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9.7.31. 甲은 B주택 취득(정비구역에 미편입)하여 임대 - B 주택 소재 지역이 재개발 정비구역에 추가로 편입되어 2009.12.31 .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 甲은 B조합원입주권 취득 - 2012.7.3. B주택 재개발 완료(입주) - B주택 양도 예정(甲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 질의내용 - 1 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보유기간 계산시 B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당초 취득일인지 사용승인일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 ⑦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 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3. 생략 ⑨․⑩ 생략 ○ 재산세과-95, 2009.9.2. 등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 공사기간 및 완성된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 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재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개발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