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상속등기 경정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22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회신]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 A주택(서울 소재, 2002년 취득, 2년 이상 거주) 보유 - 乙 : 2 006.5.18. 前남편으로부터 B주택(산본신도시)을 아들과 공동상속받음(지분은 乙 3/5, 아들 2/5) * 乙 등은 B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음 - 2006.9.18. B주택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 조합원입주권 - 2010.3.25. 甲과 乙 혼인 신고 - 2010.12.20. B주택 재건축 완료(乙과 아들 명의로 등기) ○ 질의내용 - 2011년 6월경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 득세법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⑥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⑧ 생략 ⑨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2.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3.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가.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혼인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나.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⑩ 이하 생략 ○ 재산세과-332, 2009.09.30.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조합원입주권(2005.12.31.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 포함)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을 적용하는 것임 ○ 재산세과-3749, 2008.11.13.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완공된 후 양도하는 주택 포함)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2009.2.4. 이후 양도분은 5년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