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 “연고지”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에 규정하는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0항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고지”란 귀농주택 소재지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1항에 따라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서울 송파에 거주하다 강원도 화천(본적지 아님)으로 이사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 - 2000.07. 이전 서울 송파에 거주 - 2000.08. 이후 甲부부 강원 화천 상서로 귀농(비닐하우스 농막에서 거주) - 2005.01. 사정이 생겨서 다시 서울로 상경 - 2007.03. 甲부부 강원 화천 상서에서 새로이 귀농 시작(비닐하우스 농막에서 거주) - 2009.08. 농가주택 신축 취득 및 거주 시작 - 2011.05. 서울 소재 아파트 1채 매도하려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불발 ○ 질의내용 (질의1) 본적지가 아닌 곳으로 귀농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귀농주택에 해당되지 않는지 (질의2) 귀농하여 5년 이상 농사에 종사한 후 농가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 )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 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 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 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 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 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 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 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 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⑧~⑨ 생략 ⑩ 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000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 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 어 그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⑬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 특례 적 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 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 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1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⑭ 제7항 내지 제1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 【농어촌주택】 ① 영 제155조제10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란 귀농주택 소 재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 록기준지이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1.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서 규정한 자의 직계존속 ②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그 등록기준지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 ③ 생략 ④ 영 제155조제1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말한다. 1. 제1항에 규정하는 연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3항에 규정하는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3. 귀농주택소유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